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ㆍ의무를 게시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6일부터 한 달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의료기관의 장이 게시해야 할 내용은 의료 관련 법률에서 정한 환자의 권리ㆍ의무로 ▦진료받을 권리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비밀 보장권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의료인에 대한 신뢰ㆍ존중 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등 여섯 가지 항목이다.
모든 의료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일정 규모 이상의 액자로 제작해야 하며 환자가 진료 전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접수 창구 및 응급실,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안 시행 이후 1개월 이내 게시물을 제작ㆍ게시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은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의 병원에는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감염관리실에는 1인 이상의 전담 근무자를 둬 상설 운영하도록 했으며 전담 근무자는 관련 학회 등에서 연간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