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국 제일경제일보에 따르면 최근 중국 7개 희토류 기업들이 연합해 일본 히타치금속의 네오디뮴 관련 자석제조법에 대한 특허권 소송을 미국법원에 제기했다. 소송 참여업체인 닝보통촹의 자오홍량 사장은 “히타치금속의 잘못된 독점 사례를 모아 미국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며 “관련 특허가 이미 2003년 만료됐음에도 히타치가 독점권을 행사하며 중국 희토류 관련 기업들의 생산과 영업활동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허권 소송이 제기된 네오디뮴ㆍ철ㆍ붕소를 이용한 자석제조법은 자동차 모터, 풍력발전, 전기음향 등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다. 중국 희토류 업체들은 중국 업체들이 더 싼 가격에 생산해 공급할 수 있는데도 히타치의 특허권 남용으로 수출길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허권 소송이 “외자기업에 대한 반독점 제재와 함께 중국이 비무역 장벽을 높이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또 WTO의 분쟁 패소 이후 희토류 수출세는 낮추는 대신 자원세를 대폭 올릴 방침이다. 지난 5월 국가세무총국·공업정보화부·재무부 등 관련 부서들은 희토류 자원세 인상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 희토류 자원세를 올리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인상률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위원회에 참가한 한 정부관료는 “밀수 등을 방지하고 WTO 패소로 느슨해질 수 있는 희토류 공급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희토류 자원세는 세륨 등 경희토류의 경우 톤당 60위안, 디스프로슘 등 중희토류에 대해서는 톤당 30위안이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