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조교 정년 만57세 합당”

사립대학의 조교 정년을 만57세로 정한 인사규정은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화 부장판사)는 수도권 U대학 조교 임모씨가 “입사 후에 단축된 정년 규정을 근거로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의 직무성격이 당시 정년이 57세 내지 60세였던 직원과 유사하다”며 “임씨의 정년일로부터 9년 전에 규정이 만들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학이 만 57세로 조교의 정년을 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년을 단축하거나 신설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다”며 “상당수의 전문대학이 조교의 정년을 보장한 경우에도 57세를 넘기지 않는 점을 감안한다면 임씨의 정년을 만57살로 정한 학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기능직 교원으로 지난 1978년부터 U대학에서 일하다 1987년 조교로 직책이 전환됐다. 이후 U대학은 조교가 교원에서 제외된 고등교육법이 만들어짐에 따라 ‘1988년 이전에 임용된 조교의 정년을 만 57세로 한다’고 인사규정을 바꿨다. 임씨는 학교가 해당 규정을 근거로 지난해 6월 퇴직처리하자‘입사 당시 정년 65세를 보장받았다’며 구제신청을 했지만 중앙노동위는 이를 거절했으며, 곧이어 임씨는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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