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서울시내 면세점을) 꼭 대기업만 해야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구매력에 한계가 있는데다 비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들었다.
그는 ”해외에서는 글로벌 업체들이 면세점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서 (규모의)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청장은 ”중소기업도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박 의원의 지적에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중소기업 면세점을 육성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면세점으로부터 걷는 특허수수료가 지나치게 낮아 10배는 올려야 한다는 박 의원의 질의에 ”초과이익이 있으면 일부 국고로 환수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면세점 산업이 경쟁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유지하는 선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특허수수료는 대기업의 경우 면세점 매출액의 0.05%, 중소기업은 0.01%로 규정돼 있다.
지난해 면세점 매출액 8조377억원 기준으로 특허수수료는 40억원 수준에 불과했다. 작년 면세점 업계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8% 수준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은 지난 7월 서울지역 대형면세점의 심사결과 사전유출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수사 중인데 저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본다“면서 ”내부 감찰조사 결과 외부 유출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면세점 심사위원들에 대한 의원들의 명단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인데다, 공개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