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영등포구 신길동 276-1번지 일대(신길 15주택 재개발정비구역), 마포구 대흥동 소재 정비예정구역, 마포구 염리동 105번지 일대(염리5주택 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안건을 각각 통과시켰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를 신청해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한 지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이 추진위 해산에 동의한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해제가 결정된 구역은 향후 건축물 개량·신축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주민이 동의할 경우 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 사업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도계위는 아울러 구로구 오류동 156-15번지 일대 현대연립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통과시켰다. 1985년 준공된 현대연립은 3층·14개동·240가구 규모로 평균 12층·10개동·388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한편 도계위는 '도로사선제한' 제도 폐지로 층수 제한에서 벗어난 은마 아파트가 신청한 단지 내 도시계획도로(폭15m) 폐지 관련 사항은 재자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