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체벌금지, 교총-전교조 평가 엇갈려

체벌금지ㆍ학생인권조례 시행후 실태조사 결과 상반돼<br>교총 “10명 중 8명 문제학생 지도 기피”<br>전교조 “10명 중 9명 정책 바람직하다고 판단”


“누구 말이 맞는 건가?”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지침과 올 3월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교 현장은 어떻게 변했을까. 대표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서로 다른 내용의 실태조사를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서울ㆍ경기 초중고 교원 66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과거보다 문제학생을 기피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생겼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78.5%인 524명에 달했다. 10명 중 8명이 문제학생 지도에 소홀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응답자의 44.8%는 교사의 학생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예전보다 늘었다고 답했고, 학교질서 및 사제간의 순기능적 관계가 무너졌다는 답도 37.2%나 됐다. 수업 및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욕설을 듣거나 교권을 침해 당했다는 응답도 43.8%나 됐다. 학생ㆍ학부모 상담활동이 활발해졌다거나 학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순기능'을 말한 교원은 각각 5.2%, 1.9%에 불과했다. 반면 전교조가 서울, 경기도의 교사 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88.7%의 현장교사들은 (체벌금지와 인권조례시행을)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는 교총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학생인권조례 이후 학생을 지도하기가 힘들어졌다'는 문항에는 56.8%가 '동감하지 않는다'고 답했고, '동감한다'는 응답은 37.3%로 나타났다. '체벌 금지 조치 이후 학생을 지도하기가 더 힘들어졌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동감하지 않는다'는 교사가 57.2%로 '동감한다'는 교사(41.2%) 보다 많았다. 한편 간접체벌에 대한 양 단체의 설문결과 역시 달랐다. 교총 설문조사에서는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시·도교육감이 솔선수범해 준법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응답률이 76.3%로 '찬성'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전교조 조사에서는 '개념이 모호해 학교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항에 58.1%가 '동감한다'고 응답(동감하지 않는다 39.9%)해 '간접체벌 반대'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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