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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DMC 사업계획 변경 입장차 여전

시행사 "사업성 악화… 주거 비율 높여야"<br>서울시 "경쟁입찰로 참여… 원안 지켜야"

좌초 위기에 놓인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랜드마크 빌딩의 사업계획 변경 여부를 놓고 서울시와 사업시행자인 서울라이트가 팽팽히 맞섰다. 양측은 3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상암 DMC 랜드마크 133층 고수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기존 입장만 재확인한 채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서울라이트 측은 지상 133층에서 70층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현재 20% 이하인 주거비율을 상향하는 안을 지난 4월5일 서울시에 제출했고 개발지연 배상금 부과 시기를 오는 5월 31일에서 사업 정상화 시기까지 연기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현주 서울라이트타워㈜ 대표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건설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대내외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초고층 빌딩의 높은 시공원가 부담이 사업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주거 면적을 30% 이상 늘리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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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서울시는 원안 고수의 입장을 재차 밝혔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상황에서 2009년 4월 계약이 이뤄졌다"며 "공모 당시 치열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에 참여했으므로 사업성 악화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DMC 실무위원인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이날 기조발제자로 참여해 "랜드마크는 해당 사업이나 지구를 대표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초고층일 필요는 없다"면서도 "2008년부터 수차례 회의와 연구를 통해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초고층빌딩의 디자인을 변경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바뀌면 이러한 노력이 무위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다만 변 교수는 "부동산 시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사업이 본래적인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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