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감위] 중소기업진흥공단 ABS 발행대상 추가

중소기업진흥공단도 앞으로 보유자산을 유동화해 채권(자산담보부 채권·ABS)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고 정부가 출자. 출연한 법인으로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사업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도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할수 있도록 했다. 현행 자산유동화업무처리 규정에는 은행 등 금융기관과 성업공사, 토지공사, 주택공사를 포함한 공공법인이 ABS를 발행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지난해말 자산유동화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성업공사, 동양카드, 동양종금, 현대캐피탈, 한미은행, 삼성할부금융 등 6개 기관이 부동산담보채권, 자동차할부채권, 리스. 대출채권 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해 총 9,306억원의 ABS를 발행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