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성검사」 제출서류 건설업계 부담 가중/작성에만 1주일

◎내용 중복에 필요없는것 많아/선진국처럼 감리 서명만으로 대금지급 필요관급공사에만 적용되는 기성검사제가 기업에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소모를 유발케 하는데다, 발주처의 면책용으로 형식적으로 운용돼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성검사제도는 시공사가 공사진척 내용을 보고하고 감리단과 공무원이 이를 확인한 후 총 공사비용중 완료공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토록 한 제도다. 기성검사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도면, 시험성적서 등 5가지로 공사규모에 따라 많게는 1천쪽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서울 북부도시고속도로 2공구의 경우 4명의 인력이 1주일간 밤샘작업을 벌여야만 서류를 갖출 정도다. 시공사인 삼성물산 관계자는 『기성검사는 법적으로 매달 신청할 수도 있지만 서류를 만드는데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2개월마다 신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성검사 신청서에 첨부되는 전체내역서와 도면은 서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지만 사실상 불필요한 서류다. 전체 공정내역은 발주당시때 제출된 것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이다. 공사비가 50억원이상인 경우 감리회사가 기성검사를 포함한 공정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지고 있어 기성검사 서류를 발주처에 보낼 필요도 없다. 하지만 발주부서와 경리부서에 기성검사 신청때마다 각각 1부씩 보내고 있다. 발주부서 또는 경리부서 관련 공무원들이 확인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다. 경리부서의 경우 기성검사조서 맨 앞장의 감리단장 서명만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한다. 발주처는 서류를 사실상 감사용으로 보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성검사 서류를 구비토록 한 것은 잦은 감사와 시공사의 부도를 대비한 것으로 오랫동안 내려온 관례』라며 『미국 등 선진국처럼 감리 서명만으로 발주처에서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방식을 검토해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감리회사인 유신코퍼레이션 윤서근차장은 『책임감리 사업의 경우 감리단에서 공사과정과 공정을 매일 체크한다』며 『기성검사를 수량산출방식 대신 감리단에서 공정률을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오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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