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노래연습장 안에서 술 팔다가 적발될 경우 기존 영업정지 규제 외에 과징금 처분도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문체부는 "현행 법령에서는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영업정지만을 규정해 장기 영업정지에 따른 영업 손실로 폐업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과징금 전환을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권한을 시·도 등 지자체로 이양하고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노래연습장 내 주류 반입을 묵인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기존 영업정지 10일에서 경고로 완화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다만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요구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함께 처벌해달라는 업계의 요구는 반영하지 않았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손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아직 접객 손님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40일간 지속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이 기간에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