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형사보상금 늑장 지급땐 이자도 줘야"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지연에 따른 이자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이진화 판사는 오모(73)씨 등 2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지연이자 청구소송에서 "총 4,65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다고 11일 밝혔다.

관련기사



오씨 등은 재일동포간첩단 사건과 긴급조치 위반 사건 등에 연루돼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재심절차를 통해 무죄 확정판결과 정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지급 받으라는 판결을 함께 받았다. 하지만 국가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에야 보상금을 지급하자 원고들은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형사보상법에 지연이자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연이자 지급 청구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보상 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의 지급을 지연했으므로 원고들은 지연이자금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된다"며 "국가가 예산편성의 어려움을 들어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