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근린생활시설」 포함 공장규모 500㎡ 미만으로 확대

◎하반기 법개정… 주거악화 우려정부가 기업입지난을 완화한다는 명분으로 주거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장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해 주거환경을 해치고 건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1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경제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상산업부의 발의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는 공장의 규모를 현재의 2백㎡ 미만에서 5백㎡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이 방안은 17일 열리는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확정된 뒤 오는 하반기 건축법 시행령개정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택가 골목길에 설치하는 시설로 식품점·잡화·완구·세탁소 등을 말하며 공장으로는 2백㎡ 미만의 소규모 봉제공장·두부공장 등이 해당된다. 근린생활시설은 단독주택과 20가구 미만의 공동주택 등 주거용도의 건축물에서도 별도의 용도변경허가 없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어 여기에 포함되는 공장의 범위가 확대되면 중소기업의 입지난은 크게 완화된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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