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 1월1일을 기준으로 18만9,919가구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평균 3.81% 상승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가격은 전국 약 400만가구의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이어졌던 울산·경남권, 세종시가 두드러진 상승률을 나타냈으며 수도권은 3.48% 오르는 데 그쳐 평균을 밑돌았다. 시도별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지역은 울산으로 전국 평균의 두 배가량인 8.66%가 올랐다. 정부청사 이전이 완료된 세종시도 8.09% 올라 울산 외에 유일하게 8%를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를 책정하는 기본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특히 775가구에 해당하는 9억원 초과 단독주택 보유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서 9억원이 넘는 단독주택은 775가구로 지난해의 710가구보다 9.1%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이 평균 3~5%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9억원 초과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실제 부담은 7~1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