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정자치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2종 운전면허자의 적성검사 완전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나이제한 없이 면허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적성검사를 다시 받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65세 미만의 경우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65세 이상은 현행처럼 5년마다 적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당초 정부안은 내년 9월부터 60세 이상 1,2종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 5년마다 적성검사를 다시 받도록 했으나 2종운전면허자의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적성검사를 완전히 폐지했다.
개정안은 또 1,2종 학과시험 합격점수도 현재 80점, 70점에서 10점씩 각각 하향조정하고 연습운전면허 취득후 도로주행 시험을 통과하기까지 유효기간이 현재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시켰다.
국회행정자치위는 특히 마약복용, 신체이상 등 운전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산재보험기관 등 운전자 신상 관련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 결격사유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경찰청에 통보토록 했다.
행자위는 또 내년 1월부터 운전면허 취득후 6개월 동안 자동차에 초보운전자 표지를 부착해야 하는 의무사항도 없앴다.【양정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