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아세안 투자설명회/“SOC 수요 1조5,000억불”

◎향후 10년간… 대부분 민자방식 채택/민관협력체제 구축 협상력 강화해야/외환 불안정·높은 임금상승률등 걸림돌 제거 필요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김은상)는 서울경제신문 후원으로 11일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2층 대회의실에서 「아세안10 투자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장잠재력이 매우 큰 아세안 10개지역에 대한 투자활성화 및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열린 이날 설명회에는 6명이 연사로 나와 아세안 10개국가의 투자환경, 진출전략등에 대해 발표했다. 설명회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주> ▷투자환경◁ ◇김봉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통상정보본부장=조만간 회원국이 10개국으로 늘어나는 아세안은 인구 5억명의 거대한 시장으로 탈바꿈하며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에 이은 세계 4대 경제주체로 부상한다. 아세안국가들의 지난해 실질 GDP(역내총생산)성장률은 평균 7.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곧 아세안에 가입되는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는 메콩강유역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어 앞으로 경제개발에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아세안이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며 총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정도다. 그러나 이 지역이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거대 소비시장으로, 원자재 공급지역으로, 생산거점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 지역은 현재 미국, 일본, EU등 선진국들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개도국의 적극적인 투자로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물론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외환수급의 불안정, 높은 임금상승등 투자의 장애요소도 많다. 그러나 각국 정부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어 전망은 매우 밝은 편이다. 무엇보다도 아세안국가들은 높은 경제성장에 따라 내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역내 교역자유화를 위한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실현이 가시화되고 있어 우리기업들은 이 지역을 우회수출을 위한 생산거점으로 활용하는 한편 역내시장확대를 겨냥해 시장선점을 위한 진출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진출전략◁ ◇황희곤 박사=우리나라의 중요한 경제협력파트너로 부각되고 있는 아세안지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출기업간의 협력과 제휴에 의한 투자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진출한다면 우리기업이 가지고 있던 조립가공형 구조에서 우위요소인 「규모의 경제」효과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 공정의 유기적인 분업체제구축을 위한 전략수립도 필요하다. 앞으로 국내생산체제의 질적고도화를 수반하지 않는 해외투자는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세안국가는 특히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시장선점전략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세안 국가의 SOC수요는 향후 10년간 1조5천억달러에 달하며 개발은 대부분 민자방식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대형공사에 따른 리스크분산 및 자금조달코스트를 절감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채산성 분석, 대체사업추진등을 통한 협상력을 증진시켜 이들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밖에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을 진출기업에 적극적으로 소개, 상호 이득이 될 수 있는 투자전략을 장기적으로 세우는 철저한 현지화전략이 필요하다. 또 아세안국가들은 개방화추세에 있지만 개발도상국가로서 정부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인식해 효율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유의사항◁ ◇구본익 변호사=우리나라의 해외투자관련법규는 외국환관리법규와 해외직접투자지침, 해외부동산취득지침등이 큰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밖에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시행령, 수출보험법, 조세감면규제법 및 시행령과 각종 세법등이 있다. 해외투자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상대방당사자의 계약체결 능력과 신용을 조사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것은 신용조사기관이나 수출보험공사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계약체결에 필요한 절차인 이사회결의나 위임장발급등을 거쳤는지 여부와 정부의 승인·허가·신고등을 모두 거쳤는지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합작투자를 할 때에는 투자지분과 이익배당, 각 당사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 자금조달, 경영권분할등에 관한 사항등을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 이밖에 계약서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반드시 문서화하는 것이 사후분쟁을 막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정리=고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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