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퇴직연금 확정기여(DC)형과 개인퇴직계좌(IRA)는 모든 가입자에게 같은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확정급여(DB)형도 가입자 간 금리 차이가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대기업에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대신 중소기업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퇴직연금 시장의 고금리 과당경쟁을 억제하고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 관련 기준'을 마련해 1년 동안 행정지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DC형과 IRA는 적용금리를 단일금리로 하고 확정급여(DB)형 금리는 최저금리가 최고금리의 9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매월 2회(1일, 16일) 적용금리를 결정해 2주간 써야 한다. 적용금리는 신규 계약 및 보유계약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16일 전체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마련한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행정지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고금리 과당경쟁을 자제하도록 당부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퇴직보험ㆍ신탁에 가입된 기업들이 올해 퇴직연금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금리 과당경쟁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특정기업에 고금리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검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