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의료] 병원들 "외래약국 폐쇄 안된다"

30년만에 의약분업이 시민단체들의 적극중재로 합의안이 만들어져 내년 7월에는 실시되는가 싶더니 이번엔 전국 800여 병원들이 합의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의 60%는 바로 병원에 근무한다. 그런데 병원은 제쳐두고 의사협회가 약사회와 일방적으로 의약분업을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합의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병원계 입장이다.대한병원협회·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국립대병원장회의·전국중소병원협의회 등 병원계 4개 단체는 한마디로 『병원의 외래약국 패쇄, 어립도 없다』고 일축한다. 병원계는 의사협회가 이번에 의료계를 대표해 합의한 것에 대해 크게 반발, 의사협회비 납부 거부운동까지도 벌여나갈 태세다. 갈수록 의료계 내부의 분열과 갈등까지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의료계와 시민들은 『의·약계 「빅뱅」으로 비유될 만큼 국내 보건의료제도에 대변혁을 몰고 올 의약분업에 적극 대처해야 할 정부가 이번 합의과정에 수수방관으로 일관,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라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 합의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정부가 해야할 일을 시민단체로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어차피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처져 나올텐데 차제에 시민단체가 나서 주도를 한다면 시행해서 시민의 불만을 상당수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란 효과를 노려 뒷손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병원계는 『지난해 8월에 각 의약단체의 대표들이 합의해 마련된 정부안이 왜 폐기처분 되고 시민단체에 의한 합의안이 나오게 됐는지 그동안 복지부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기존의 의약분업안을 정부가 강력히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전국 800여 병원장들은 『국민 불편과 혼란은 도외시한 채 일부 의·약단체의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한 이 합의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병원에서의 외래약국을 반드시 존속시켜 환자편의를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천명했다. 병원계는 또 주사제를 분업에 포함한 것은 환자가 병원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 가서 주사제를 사서 다시 병원에 와 주사를 맞는 식의 체제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국민의 불편만 야기시키는 일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모 대학병원장은 『병원에서 처방하는 의약품은 복합적인 질병에 대한 처방으로 의원급과 달리 소규모 약국에서 이를 구하기가 어려우므로 병원급 의료기관 외래약국 조제실 패쇄는 환자에게 온갖 불편과 혼란을 겪게 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 병원장은 처방전 기재 의약품의 선정권은 환자치료의 최종책임자는 의사에게 주어져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제한할 경우 의사의 직업에 대한 자유침해 및 환자의 수진선택권을 제한하게 된다고 문제시했다. 병원협회 박윤형 사무총장은 『의약분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방과 조제의 전문성 및 책임성 확보로 악화사고를 방지하는데 있으므로 일부 의약단체의 이익을 위해 의약분업 형태가 왜곡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의약분업이 본래의 정책목표에서 벗어나 왜곡될 경우 병원들은 이를 적극 거부할 수 밖에 없다』고 천명했다./신정섭 기자SHJ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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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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