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채권회수 대행사 설립 허용/재경원 최종확정

◎9월부터,자본금 30억이상 조건/부실채권기구 정부 출자정부는 오는 9월부터 30억원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산추적과 소송 등을 통해 신용카드 연체대금, 부도어음, 사채 등 금융기관이나 개인의 부실채권을 대신 받아주는 채권추심전문회사의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부실채권 정리전담기구에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고 전담기구가 발행하는 채권을 지급보증하는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경제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에 관한 법률제정안(가칭)」을 확정,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진입규제를 완화, 자본금이 1백억원 이상이고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한뒤 제공하는 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 등 3종류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자본금 30억원이상이면 신용조회 업무를 제외한 조사및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원활한 채권추심업무를 위해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변제금 수령으로 제한돼 있는 추심업무의 범위에 경매신청, 소송 및 기타 법적 절차의 의뢰대행도 추가했다. 금융기관 부실자산처리법 제정안은 성업공사를 확대, 법정자본금 2천억원규모의 부실채권정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정부도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5년간 한시적으로 1조5천억원 규모로 조성키로 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마련을 위해 전담기구가 자기자본의 10배한도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한도를 넘겨 발행한 채권의 원리금은 정부가 상환을 보증토록 했다. 공사 운영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경영관리위원회는 성업공사 사장, 재경원 1급등 감독기관 인사 3명, 은행연합회 부회장 등 금융기관 인사 4명, 변호사·공인회계사·교수 등 전문가 3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된다.<최창환>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