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는 30일 지난해 형사사건 조정 성립률이 57%로 전년보다 7.3%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수치다.
사건 당사자의 신청이나 검사의 직권으로 신청되는 형사조정 건수도 2008년 1만1,496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22.2% 증가한 2만1,413건으로 집계됐다.
형사조정이란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동의를 받아 검사가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넘기면 변호사, 퇴직 교사ㆍ공무원, 시민단체 활동가, 종교인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조정위원이 당사자를 중재하는 제도로 2007년 8월 전국 검찰청에 도입됐다.
조정이 성립하면 일반적으로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소인은 피해회복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검사가 일반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앞으로 형사조정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조정위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조정이 성립할 경우 결과를 검찰의 사건 처분에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또 우수 조정위원과 검사ㆍ수사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조정제도는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형사조정제도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