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교부] 주택기금 긴급 실태조사

속보=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관리부실과 관련, 기금관리 및 운영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특히 건교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관리상의 부실이 드러날 경우 주택은행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하고 담보액과 신용보증기금 보증액보다 초과 대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손실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23일 주택은행에 위탁관리를 맡긴 국민주택기금의 업무처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5일부터 30일까지 이성권(李聖權) 주택정책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점검반을 투입, 국민주택기금 운영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주택은행의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 실태 확인 부도사업장 현황 및 공사현장 확인 주택은행의 대출심사 세부기준 재검토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부도 며칠 전에 일부 주택사업 현장에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점을 중시, 이들 사업장에 대한 대출심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기금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주택은행이 민영화된 만큼 기금위탁 업무를 반드시 주택은행에 맡길 필요는 없다고 보고 기금운영 및 관리처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주택은행이 민영화된 지난 97년 당시 국민주택기금 위탁관리 업무를 주택은행에서 떼어내 기금부를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독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면서 『기금 운용·관리처를 현재와 같이 주택은행에 두는 방안과 다른 금융기관에 개방하는 방안, 독립된 공공기관에 맡기는 방안 등 세가지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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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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