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신기후체제 맞춰 재조정해야

한국·중국 등이 2020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에 편입되는 '유엔 신(新)기후체제'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12일까지 페루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20차 당사국총회에서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시키는 신체제 합의 초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EU) 등에 비해 소극적이던 미국과 중국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감축계획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 주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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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형태로든 이번에 초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우리 경제와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이다. 지금의 교토의정서 체제는 선진국들만 의무감축 대상인데다 미국의 불참, 일본·러시아·캐나다 등의 탈퇴로 힘을 잃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면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의무감축국이 되면 감축량과 감축방법 등을 둘러싼 국제사회, 특히 선진국들의 압력과 검증 공세가 강화될 게 뻔하다. 배출허용량, 즉 배출권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 간 갈등도 치열해질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신기후체제가 우리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는 게 급선무다. 국제사회에 우리의 실력 이상으로 뭔가 보여주려는 과시욕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녹색 드라이브를 건 이명박 정부는 개도국 최고 권고 수준인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목표를 정하고 국제사회에 이행을 약속했다. 결국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정부가 1일 525개 제조업체에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하자 부담이 큰 발전·철강·석유화학 업계에서는 배출권 할당량이 실제 필요량보다 턱없이 부족해 생산량을 줄여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발생할 정도다.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축계획을 현실성 있게 재검토해야 한다. 신체제에 대비해 2020년 이후 BAU 전망 작업을 한다니 2015~2020년 BAU도 함께 재조정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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