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종자돈」이다. 신기술·신제품을 세상에 내보이기 위해서는 설비도 있어야 하고 원자재도 구입해야 한다.돈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다양한 방법과 창업자금 지원제도가 있지만 기술에 자신이 있고 명확한 사업비전을 가졌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금융을 일으키는 것이다. 직접금융은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 눈여겨 볼 곳이 「엔젤투자자 혹은 엔젤투자클럽」들이다.
정부는 벤처기업에 5년이상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엔젤) 및 투자조합(클럽)에 대해 투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만들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려면 투자기업은 엔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즉 친족(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 형제와 그 배우자) 본인이 대표이사이거나 그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법인 두번째 항목의 법인이 30%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아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엔젤투자제도에서 정한 지원대상은 창업한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이 안된 기업이다. 엔젤투자는 직접투자인만큼 주식·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 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엔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상담(신청)→사업계획서 검토→사전심사→실사 및 면담→투자설명회(벤처 페어)→개별투자를 거쳐야 한다.
현재 국내 엔젤투자클럽은 서울의 무한엔젤클럽·한영엔젤클럽을 포함해 전국에 6개가 활동하고 있다. ★표참조
이들은 교수·회계사·기업인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를 두고 보다더 유망한 투자기업을 선발하기 위해 뛰고 있다.【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