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는 지난달 28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배 판매점에서는 담뱃값이 오르기 전에 미리 사두려는 사재기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한달간 담배 사재기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하는 등 정부와 소비자들간 머리싸움이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여야가 담뱃값을 2000원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정부가 1일부터 한 달 동안 담배 사재기 특별합동단속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수입업체, 도·소매업자 등이 담배 사재기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인터뷰] 이 모씨 (27세, 직장인)
“내년부터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다고 하니까 흡연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고, 미리 사두려고 해도 판매점에서는 4갑 이상 안판다고 하니까 화나죠”
제조·수입업자의 경우 월 반출량이 지난 1~8월 평균 반출량(3억5,900만갑)의 104%(3억7,300만갑)를 초과하면 담배 사재기 벌금을 물게 됩니다. 도·소매업자 역시 이 기간 동안 평균 매입량의 104% 이상 담배를 구매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KT&G(케이티앤지)의 한 관계자는 “103%대에서 공급 물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밝히고, “담배를 더 공급하려고 해도 정부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담배 판매점에서도 담배 대란은 현실이 됐습니다. 도·소매점에서는 물량 부족을 이유로 두 보루 이상 담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하지만 발빠른 소비자들의 경우 여러 판매점을 일일이 돌며 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흡연단체에서도 담뱃값 인상과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도입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최대 온라인 흡연자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스모킹’의 한 관계자는 “담뱃값 2,000원 인상 소식에 흡연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 여기에 담뱃갑 흡연경고그림까지 예산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를 통과할 경우 흡연자들의 상실감은 더욱 클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흡연단체인 ‘담배소비자협회’에서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담뱃값 인상에 항의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담배 사재기 합동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일부 담배 소비자들은 판매점을 돌며 담배 사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담뱃값 인상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취재 허재호 영상편집 김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