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할싸움」 해양부­관세청 “나홀로 운영”

◎항만물류정보망 파행/똑같은 서류 중복 접수/선사·하역업체 “이중이용 부담” 하소연/양측 이견 커 전산망 통합 난망항만의 입출항업무를 전자문서로 일괄처리하는 항만물류정보망이 해양수산부와 관세청간의 부처이기주의와 졸속추진으로 파행운영되고 있다. 8일 해양수산부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부가 물류비 절감을 위해 구축키로 한 항만물류정보망이 해양부의 항만운영전산망과 관세청의 통관전산망간이 연결되지 않고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해양부와 관세청이 같은 내용의 서류를 중복으로 받는데다 선사와 항만운영회사들이 각각 다른 전산망을 이용해야 하는 탓에 이중부담이 발생하는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해양부는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KL­NET사를 선정, 총 사업비 1백20억원을 들여 항만 입출항과 관련된 문서를 자동화한 항만운영전산망을 구축, 지난 4월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해양부는 이어 오는 98년까지 관세청의 통관망과 연계시켜 수출입업무를 일괄처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항만물류정보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관세청도 물류비용 절감차원에서 통관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해 KT­NET사를 통해 통관전산망을 구축, 조만간 상용 서비스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해양부와 관세청이 각각 전산망을 구축했으나 전산망 운영회사와 운영체계가 서로 달라 호환성을 가질 수 없다는데 있다. 이로 인해 선박에 실린 화물의 수량과 품목등의 정보를 담은 서류를 해양부는 화물반출입신고라는 명목으로, 관세청의 경우 적화목록이라는 이름으로 제출받아 각각 부두사용료와 관세징수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 선사와 하역회사들은 KL­NET와 곧 상용화될 KT­NET라는 상이한 전산망을 중복으로 접속해야 하는 탓에 전산망 이용에 따른 이중부담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두 전산망이 이처럼 연결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충분한 협의없이 제각각 전산작업을 추진한데 따른 것으로 더욱 큰 문제는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아직까지 양측이 두 시스템을 연결하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문제점이 노출되자 해양부는 최근 관세청에 『각각의 시스템을 연결하고 중복으로 제출토록한 서류를 일체화한 다음 이에 대한 시스템사용료를 나누자』는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관체청은 서류를 통합할 경우 통관서식이 국제 표준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다. 관세청은 또 통관전산망사업자인 KT­NET사에 대해 시스템 개발의 대가로 10년간 독점 운영권을 부여, 시스템사용료 배분에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항만물류정보망은 당분간 파행운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권구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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