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업 소액 문화접대비도 세제 혜택

문체부 새해 달라지는 제도 발표<br>수업 목적 저작물 전시 허용<br>관람료 할인 '문화패스' 발급

내년부터 기업들이 지출하는 문화 접대비가 일반 접대비 한도의 10%를 넘지 않으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돼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10선'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그 동안 문화접대비는 총 접대비 지출액의 1%를 넘게 지출한 경우에 한해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로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문턱 요건을 폐지해 소액의 문화접대비 지출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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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8월 문체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문화접대비 사용현황'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화접대비 초과한도 1% 조항을 폐지할 경우 10.2%의 기업들이 문화접대비를 늘릴 것이라도 답변했다.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기부금품 접수에 대한 법적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다. 그동안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민간 또는 해외에서 기부가 들어오더라도 기부금품 접수 근거가 없어 기부금품 접수를 꺼리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고궁·종묘·조선왕릉 등 문화재, 국립공연시설, 국공립도서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무료 및 할인 관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6월부터 학교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작물을 전시 및 공중 송신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내년 2월부터는 그동안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따로 발급되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카드를 통합한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된다. 또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 등이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등에서 관람료를 할인받는 '문화패스', 예술인이 자신이 속한 장르의 국립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을 관람할 경우 입장료를 무료 혹은 할인 받을 수 있는 '예술인패스'가 3월부터 시행된다.

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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