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코오롱상사] 신이윤배분제 큰성과

「3개월만에 개인당 성과급 300만원~1,200만원」코오롱상사(대표 김홍기)가 지난해 4·4분기동안 시범 운영한 새로운 이윤분배제도에서 최고 실적을 거둔 잭 니클라우스팀에게 지급한 성과급이다. 팀장에서 말단 여사원까지 25명의 잭 니클라우스팀에게 분배한 성과급은 총 1억5,000만원. 성과급을 받은 13개팀의 금액을 합치면 6억7,700만원에 이른다. 이같은 성과급은 코오롱상사가 목표 초과이윤을 회사와 사원이 함께 나눈다는 취지하에 실시한 신이윤분배제도 「BOSS(BUSINESS OWNERSHIP SYSTEM)」 시행결과에 따른 것이다. BOSS는 사원(팀단위)이 회사와 반기별로 목표달성 계약을 체결한 뒤 목표를 초과 달성했을 경우 초과액의 최대 22.5%까지 분배하는 성과급제. 코오롱상사는 2일 「제1회 BOSS 시상식」을 갖고 지난해 4·4분기 17개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BOSS」를 올해부터 전체 부서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센티브 등 여러 성과급제도가 선보이긴 했지만 회사와 사원이 명문화된 계약을 맺고 이익분배를 공식화한 것은 코오롱이 처음이다. 코오롱상사는 IMF 이후 악화된 경영실적을 개선하고 사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변화무쌍한 경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순 이윤분배 개념을 뛰어넘어 자율적으로 사업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전략경영시스템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OSS는 성과미달 사원에겐 불이익이 없고, 초과성과급에 대해서도 상한선이 없는 「포지티브 섬(POSITIVE-SUM)」성과급제. 따라서 앞으로 다수의 억대 연봉자가 코오롱상사에서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BOSS는 팀별 목표설정 목표심의 BOSS 계약체결 이익분배 등의 절차를 통해 운영된다. 성과비율은 목표 초과액에 대해 15%(105~150% 달성), 17.5%(150~200%), 22.5%(200% 이상) 등 누진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명으로 구성된 A팀이 목표액(50억원)의 2배인 100억원을 달성했다면, 목표초과분 50억원에 대해 22.5%를 적용해 11억2,500만원을 팀에 지급한다. 팀에서는 이중 70%를 기본급에 맞춰 균등하게 나눠갖고 나머지 30%를 기여도에 따라 차등 분배하는 방식이다. 김종근 경영지원본부장은 『기존 성과급과는 달리 회사와 사원이 이익분배에 대해 상호 평등계약을 맺는 것이 특징』이라며 『이를 통해 팀단위 독립경영체제를 확립, 기업가형 사원을 양성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코오롱그룹은 BOSS가 코오롱상사에서 정착되는 대로 이를 전 계열사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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