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기업 아웃렛 반대"… 광양주민 행정소송

대기업 계열의 아웃렛매장 입점을 반대하는 광양시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결국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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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광양 LF아울렛(옛 LG패션) 입점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임중모 순천연향상인회 회장 등 23명은 LF아울렛을 위해 광양시 등이 지구단위계획을 일방 변경하는 등 특혜 의혹이 있다며 정현복 광양시장과 전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최근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광양시장이 승인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은 사유재산을 민간기업이 강제 수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내용이다. 또 전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강제 토지수용 결정에 대해서도 부적절했다며 확정판결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소송도 함께 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나 변경은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등 공익적 목적의 부지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인 LF아울렛이 과연 공익적 목적과 공공성에 맞는 것인지가 의문이며,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광양시가 권한을 남용해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김선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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