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충북은행 완전감자 명령불가피] 주식가치 '0원'

2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합병명령을 받은 충북은행 주주들에 대해 완전 감자명령이 내려진다. 또 금감위의 감자명령에 따라 주주들에게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만 청구가격이 「0원」이거나 이에 가까운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따라 합병시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손실분담(LOSS SHARING)차원에서 은행법상 최저자본금(지방은행 250억원)까지 무시하는 완전감자명령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금감위의 감자명령에 따라 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만 청구가격은 0원에 가깝게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은행 합병명령에 따른 주주들의 관심사항을 정리해 본다. ◇감자여부= 현재 충북은행에 대해 금감위가 조치한 사항은 2가지로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합병명령이다. 즉 감자명령은 없다. 그러나 금감위가 완전감자 명령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현시점에 완전감자를 단행할 경우 합병주체가 될 대주주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합병과 관련해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시점에 완전감자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관계자는 『합병과 관련해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완전감자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감위의 감자명령시에는 은행법상 최저자본금 규정도 필요없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라 100% 완전감자가 가능하다. ◇매수청구권 부여여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르면 금감위로부터 감자명령을 받을 경우는 주총이 필요없이 이사회결의만으로 가능하고 주주들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그러나 문제는 가격이다. 일반적인 합병이나 감자에 따른 매수청구권은 기준일 전일기준 60일간의 가중평균주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구조개선법상 감자명령에 따른 청구권 가격은 우선 주주와 회사가 협의하고 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회계전문가가 순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산정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은행의 순자산가치는 0원이기 때문에 문제는 수익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수익가치도 0원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즉 완전감자에 따른 매수청구권 가격이 0원이거나 0원에 가깝게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다. 결국 충북은행의 기존 주주들은 100% 완전감자를 당하면서 매수청구권을 통해서도 기준 주식보유분에 대해 한푼도 건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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