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 부총리 금통위 의장 겸임 위법”/김원길 의원 국감서 주장

◎「당적 보유자 금통위원 자격없다」 한은법에 명시/한은도 모순인정… 법개정론속 당적포기 주장도『정당의 당적을 가진 재경원 장관이 금통위 의장을 맡는 것은 한은법 위반이다.』 9일 실시된 국회 재경위의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은 한은법 제14조3항을 들어 이같이 주장, 이날 국감의 최대 논란거리가 됐다. 한은법 제14조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14조3항은 「정당에 가입한 자는 금통위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한은법 8조1항에는 재경원 장관은 당연직으로 금통위원이 되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한은법 8조1항에 의하면 현재 한승수 재경원 장관겸 경제 부총리가 금통위 의장직을 맡는 것은 당연하나 14조3항에 의거, 한 부총리의 당적보유는 한은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타 법령에는 재경원 장관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어 법령간 상충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도 이같은 모순을 인정하고 있다. 한은은 법률해석의 일반이론상으로 특별법 및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해결될 문제지만 현행 관련법간 그 우선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입법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하튼 한은법의 테두리에서 볼 때 한부총리의 금통위 의장직 겸임은 위법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금융계에서는 특정정당소속인이 통화신용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금통위원이 될 경우 객관성을 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한은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한부총리의 당적포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세하다.<김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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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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