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개인보유 대우계열사 회사채 7월19일 이전분만 지급

그러나 서울보증보험은 이들이 7월19일 이전에 확보한 물량에 대해서만 원리금을 대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이날 이후에 대우채를 취득한 개인 및 미가입 기관은 워크아웃 방안이 확정된 뒤 협약 가입 기관에 준하는 대우를 받게 된다. 사실상의 워크아웃협약 가입기관 보유물량으로 간주되는 셈이다.8일 서울보증 관계자는 『최근 사채시장을 중심으로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던 대우채가 개인들에게 할인거래된다는 말이 있다』며 『워크아웃협약 가입 기관의 물량이 개인 보유분으로 둔갑하더라도 이들 개인에게 원리금을 대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금융사가 대우채 손실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사채시장 큰 손들에게 채권을 매각할 경우, 이는 서울보증의 대지급 업무에 혼란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정밀조사를 벌여 이들의 워크아웃 협약 위반 사실이 파악되면 구조조정위원회 등에 과징금 부과 등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보증이 7월 19일을 기준일로 잡은 것은 이날, 금융사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대우그룹에 4조원의 긴급자금 지원을 결의하는 등 대우사태가 시작된 시점이기 때문이다. 서울보증 관계자는 『개인투자자가 대우의 사정이 악화되는 것을 뻔히 보면서 회사채에 투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7월19일 이후에 명의가 바뀐 회사채는 개인물량의 탈을 쓴 기관물량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보증은 이에 앞서 금감원의 협조를 얻어 7월19일 현재의 대우채 보유 개인투자자 명단을 확보했으며, 현재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보증은 이달말까지 개인투자자와 협약 미가입 기관에 모두 4,600억원의 원리금을 대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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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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