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공안부는 3일 현직 시장의 예전 불법정치자금 수수 정보 제공을 대가로 다른 시장 입후보 예정자에게 거액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남지역 모 시청 공무원 A(58·기능7급)씨를 구속했다. A씨는 시장선거 입후보 예정자 B씨에게 접근, 4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아 당선이 유력한 입후보 예정자(현 시장) C씨에게 선거자금으로 전달했다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불법 정치자금이 C 시장에게 실제로 건네졌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남도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A씨의 범행 사실을 인지해 창원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