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상보육…장기요양보험… 복지사업 첫 단추 잘못 끼워 후유증 초래


● 수요 예측 잘못한 무상보육

전업주부 영유아 평균 7시간 맡기는데 어린이집엔 12시간 해당 보육료 지급


부작용 바로잡으려 혜택 축소하자 반발

● 기관 난립 부른 장기요양보험제

"인프라 확대" 파격적 설립 지원책 내걸어 장기요양기관 급증했지만 경쟁만 치열해져


오히려 수익 나빠지고 서비스 수준도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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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무상보육,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 등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복지사업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실례로 영유아 무상교육의 경우 상당수 부모가 어린이집을 12시간 이용하지 않는데도 12시간에 해당되는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제공하는 등 애초부터 제도를 잘못 설계해놓고 이를 다시 정상화하려다 보니 부모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애를 먹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0~2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하루 평균 시간은 7시간 39분이다. 워킹맘의 경우 8시간13분, 전업주부는 6시간42분으로 추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실제 부모들이 아이를 보내는 시간과 상관없이 12시간에 해당하는 비용을 어린이집에 지급하고 있다. 2013년 국가책임보육의 일환으로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시행하면서 0~2세 무상보육시간을 12시간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요를 잘못 예상한 '과잉복지'는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같은 값으로 아이를 짧은 시간만 돌봐도 되는 전업주부의 자녀를 선호했고 이 과정에서 워킹맘의 아이는 어린이집 기피대상이 되는 등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전업주부들이 실제 아이들을 맡기는 6~8시간 만큼의 보육료를 어린이집에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번에는 전업주부의 반발이 거세다. 워킹맘에게는 12시간의 무상 보육을 보장해주면서 자신들에게는 6~8시간의 혜택만 주냐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비·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합한 0~5세 영유아 보육료는 2011년 3조9,162억원, 2012년 5조2,864억원, 2013년 6조4,174억원, 2014년 6조6,817억원, 2015년 6조7,684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복지사업인 장기요양보험제도도 질 낮은 장기요양기관의 난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애초에 설립 기준을 까다롭게 하고 서비스의 질을 평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데 따른 부작용이다. 정부는 제도가 도입된 2007년 당시 공급이 달리는 장기요양기관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의 장려책을 펼쳤다. 누구나 신고만 하면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세울 때 담보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였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은 보란 듯이 빗나갔다.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급격히 늘어났지만 전체적인 서비스의 질은 개선되지 않았다. 경쟁이 심화하면서 수익이 나빠지자 부정 수급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전하는 장기요양기관들이 난무한 탓이다. 지난해 기준 3조8,500억원이던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30년 15조6,700억원, 2050년 73조4,200억원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비용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매월 건강보험료와는 별도로 내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고 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영유아 보육료를 비롯해 모두 국민의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해 부실한 장기요양기관을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장기요양기관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이 난립하고 있지만 보험료율과 급여율 등 여러 가지 조정 가능한 변수가 있어 단기간에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이 고갈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무질서하게 방치된 장기요양기관을 그대로 내버려둘 경우 장기적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건전성이 흔들릴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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