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어린이 활동공간 전체면적을 33㎡ 이상 증축할 때와 바닥ㆍ벽면 등을 70㎡ 이상 수선하면 검사 대상이 된다. 다만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ㆍ마감재료 등을 사용하여 개보수한 경우에는 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어린이용 플라스틱ㆍ목재ㆍ잉크 등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노닐페놀 등 4종의 환경유해인자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뒤 제품 포장에 함유량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 환경안전검사 관련 개정안은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25일부터 시행한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