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대자동차 등이 지난 2010년 헌법소원을 제기한 파견법의 경우 노동계는 파견법이 위헌으로 결정 날 경우 비정규직이 양산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기업은 합헌으로 결정 날 경우 기업의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공개 변론은 헌재가 위헌 여부 결정에 앞서 사건을 접수한 청구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충실히 듣기 위해 마련한 절차다. 헌재는 향후 재판관들이 위헌 여부 등을 검토하는 평의를 개최하게 된다.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공개 변론에서 나왔던 청구인과 이해관계인의 주장을 참고해 위헌 여부를 다시 한번 살핀 선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는 파견법ㆍ기간제근로자보호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이 접수된 지 2년이 넘은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파견법과 기간제법과 관련해 (재판관 사이에서) 서둘러야 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빠른 시일 내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1988년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후 지금까지 총 213건의 공개 변론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