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야구장 장내 아나운서 등으로 활동하는 이모(37)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협박)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전10시14분께 천안~논산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바꿨다. 이때 1차로를 달리던 박모씨가 경적을 울리며 상향등을 깜빡이자 박씨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브레이크를 수차례 밟는 등 위협을 가했다. 당시 박씨는 시속 130~140㎞로 달리는 상태에서 이씨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급히 속도를 줄이는 등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씨는 박씨가 차선을 변경하자 또다시 그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는 등 약 12분간 보복성 위협운전을 벌였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시속 100㎞가 넘는 자동차로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흉기를 이용한 협박과 다름없는 폭력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