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의 재판기간은 1심이 6개월, 2•3심이 각 3개월이다.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를 거치더라도 원칙적으로 오는 8월에는 대법원의 선고가 내려진다는 뜻이다.
대법원까지 1심인 벌금 3,000만원 이상의 양형이 선고될 경우 곽 교육감은 즉시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2심에서 검찰의 주요 주장이 받아들여져 곽 교육감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곽 교육감은 3개월 만에 다시 수의를 입게 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원칙적으로 선거사범은 2•3심에서 각 3개월의 재판기간을 두고 있어 재판사이의 항소•상고 기간을 감안해도 8월이면 재판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이 항소•상고하는 경우 피고인만 항소•상고할 경우에 적용되는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적용되지도 않아 현재 벌금형 이하의 형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9일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정혁 대검 공안부장은 전날 선고 직후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당사자인 곽노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경미하고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장 제출과 함께 곧바로 항소이유서 작성 작업에 들어갔다. 곽 교육감도 선고 직후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할 수 없다. 2심과 나머지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 판결을 받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혀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