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계약 외면 땅값 평당 백31만원 올려/“감정평가액 기준 재산정”이유/건설사 “타지구와 형평 안맞아”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지구내 중대형 아파트부지 가격을 선수금 협약 당시보다 크게 높여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15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토공은 지난 7월 29일 경기 용인 수지2지구 전용면적 25·7평 초과 규모 공동주택용지를 받을 업체들에 대해 분양가를 평당 3백57만9천원으로 책정, 오는 20일까지 본계약에 응하라고 최종 통보했다.
이 가격은 토공이 지난 94년 12월 참여업체들과 선수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제시했던 가격(평당 2백26만2천원)에 비해 평당 1백31만7천원 오른 금액이다.
이로 인해 수지2지구 중대형 아파트 공급업체들은 당초 자금계획을 전면 수정, 택지비 인상폭만큼 분양가를 올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소비자들이 택지비 인상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될 형편이다.
토공이 최종 책정한 택지비를 기준으로 건설업체들이 재산정한 분양가는 선수금 협약 당시 예상분양가격에 비해 35평형과 45평형이 각각 2천2백7만8천원, 2천9백83만5천원 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토공 관계자는 『선수금 협약당시 금액은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책정했던 것』이라며 『전용면적 25·7평 초과 규모 공동주택용지 가격은 토지사용시기가 임박한 시점에서 감정평가액으로 재산정키로 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설업계 관계자는 『토공이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지를 건설업체에 선수공급할 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선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독 수지2지구에서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선수금 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토공은 기흥 구갈2지구(평당 2백63만7천3백60원) 등 대부분의 택지개발지구내 중대형 아파트부지 가격은 예상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선수금 협약을 체결해 왔다.
토공이 수지2지구 중대형 아파트부지 가격을 크게 올림으로써 건설업체와 수요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킴은 물론, 「공익기관이 땅값올리기에 앞장선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전광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