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기 피소' 윤석금 회장 무혐의

검찰 "대출금 미변제 고의성 없다"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며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윤석금(68) 웅진그룹 회장 등 경영진 4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이헌상 부장검사)는 법정관리신청 과정에서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았다며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15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한 윤 회장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등 4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웅진그룹은 지난해 5월 극동건설 기업어음(CP)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스위스2ㆍ3저축은행으로부터 총 150억원을 빌리면서 웅진코웨이 매각자금으로 갚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웅진홀딩스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 등 계열사 두 곳에서 빌린 530억원을 먼저 갚았고 현대스위스 측은 "계열사 차입금을 먼저 상환한 것은 기망행위"라며 윤 회장 등 경영진을 고소했다. 웅진 측은 이 과정에서 극동건설과 관련해 현대스위스로부터 받은 대출금 만기를 한 달간 연장하기도 했다.


검찰은 윤 회장 등이 회사 자금사정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계열사 차입금을 먼저 갚았을 뿐 대출금을 가로채려 했다는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혐의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웅진 측이 극동건설 관련 대출금 만기를 연장한 것 역시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은 지난해 9월 동반으로 기업회생신청(옛 법정관리)를 통해 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았다.




조양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