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오늘의 경제용어] 마이너스 대출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통장을 이용해 일정한 금액을 수시로 빌려쓸수 있는 대출제도.약정금액 한도내에서 돈의 액수에 상관없이 수시로 돈을 빼고 넣을 수 있으며, 돈이 들어있는 동안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일단 은행과 약정을 맺어야 한다. 이때 일부 은행은 보증인을 세우도록 하지만 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대체로 보증인이 필요없다. 약정을 맺고 거래가 성립되면 기존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변경된다. 대출한도는 주로 신용도, 거래실적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직장인의 경우 상장기업의 직원이나 공무원 등은 직급에 따라 500만원에서 최고 수천만원대까지 다양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