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대차 인도서 반독점법 위반 766억 과징금

현대자동차가 인도에서 부품 공급 관련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7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현대차는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인도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31일 현대차에 따르면 인도경쟁위원회(CCI)는 현대차를 포함한 15개 업체에 지난해 8월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297억루피(약 5,0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는 폭스바겐, 도요타, GM, 포드, BMW, 벤츠, 닛산을 비롯해 인도 자국 업체인 마힌드라와 타타 등도 포함됐다. 과징금 규모는 타타가 135억루피(2,400억원), 현대차가 42억루피(약 766억원), 마힌드라 29억루피(528억원), 혼다가 7억8,000만 루피(142억원) 등이었다. 벌금 산출 기준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의 2%로 60일 내에 납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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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경쟁위원회는 현대차를 비롯한 15개 자동차 업체가 직영 수리점이 아닌 영세 독립 부품 판매자에게는 순정 부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부품 판매자간의 공정 경쟁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과징금 부과 당시 15개 업체 중 유일하게 행정소송을 걸어 과징금 납부가 연기됐었다.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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