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혐의’ 김제동ㆍ정동영 기소유예

박원순 서울시장 ‘혐의없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재보선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방송인 김제동(38)씨와 정동영(59)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을 기소유예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선거일인 지난해 10월 26일 트위터에 ‘닥치고 투표, 저 누군지 모르겠죠’ ‘퇴근하는 선후배들과 청년 학생 여러분의 손에 마지막 바톤이 넘어갔다’ 등의 투표 독려글을 4차례 올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정 상임고문은 선거 당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쫄지 마세요!! 만일 과태료 나오면 민주당이 다 부담하기로 오늘 아침 결정했습니다!!’등의 글을 올려 매수와 기부행위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와 정 상임고문이 모두 초범인데다가 적극적인 불법 선거운동은 없었던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처벌할 수 있지만, 이제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부분에 대해선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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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당시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펀드와는 별도로 후원회에 후원도 가능하다’고 기재하고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에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고발됐다.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다. 검찰은 박 시장이 예비후보 신분으로 후원회를 개설하거나 후원금을 모금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서울시장 재보선 기간에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서 당시 박원순 후보와 나경원 후보를 비방해 선관위가 수사의뢰한 13명에 대해 5명 입건, 3명 불구속 기소, 2명 기소중지 처분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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