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기업 빚 줄이려면 공공료 현실화해야

재정학회 추계 학술대회<br>복잡한 에너지 세제 개편… "탄소세 등 도입을" 주장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기업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요금체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무건전성 지표를 마련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공공기관의 경우 임직원 임금 상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창훈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11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에서 '공기업 부채의 심각성과 부채관리를 위한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2011년 기준 공공기관 부채가 463조5,000억원에 달해 국가채무(420조5,000억원)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섰다"면서 "공기업이 파산하면 지급보증의무가 있는 정부의 채무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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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교수는 공기업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처방으로 사업 축소를 꼽았다. 신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부채로 조달해 급격히 빚이 늘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보금자리주택 등의 사업을 무리하게 수행해 부채가 커진 만큼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에 대한 투자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요금 체계 현실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생산물에 대한 원가 보상률이 ▦전기 87.4% ▦가스 87.2% ▦도로 81.7% ▦철도 76.2% ▦수도 81.5%에 그쳐 생산이 늘어날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정 교수는 "공공요금을 원가 이하로 제공하도록 강제하면서 과소비 및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경쟁을 도입하되 경쟁이 어렵다면 요금 결정을 제3의 독립기관에 맡겨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민영화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지만 민영화가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면 일반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논리에서다. 그는 "공기업의 자구노력을 통한 부채 감축 방안을 마련하고 임직원들의 성과 측정을 강화해 이를 보수와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잡한 현행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고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승래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탄소세 도입방안 및 정책과제 분석' 논문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인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다"면서 "비교적 낮은 세율로 탄소세를 과세하되 현행 비과세인 석탄 및 전기로 과세 대상을 더 확대해 환경세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탄소세를 도입하면 연간 3조원의 세수 증대가 예상된다"며 "시나리오에 따라 가계당 평균 7만7,000~9만5,000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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