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거짓 신고한 정모(70·여)씨를 무고죄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모(70·여)씨는 올 3월 2일 오후 8시께 금천구 금하로에서 지나가던 차에 부딪혀 넘어지는 바람에 왼쪽 무릎을 다쳤다며 인근 병원에 입원하고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한 사고현장 주변 주차차량의 블랙박스와 CCTV에는 사고 당시 정씨가 걸어가던 중 옆에 있는 차의 번호를 적고 나서 병원으로 향하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다쳤다는 무릎 상처도 과거 다른 병원에서 수술받은 것이었다”며 “보험금을 타려고 아무 상관없는 차를 뺑소니로 몰았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