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축단신] 전력시설감리, 건축설계업계도 가능

◆전력시설감리, 건축설계업계도 가능앞으로는 전력시설물을 설계한 건축사사무소도 등도 해당시설물에 한해 감리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됐다. 또 전기공사의 설계업이나 감리업의 등록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건축사사무소 등이 전력시설물을 설계할 경우 그 시설물 감리를 할 수 없었던 지금까지의 규정을 고쳐, 건축사사무소도 감리자로 나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기공사의 설계감리업에 대한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과 규칙개정안을 지난달말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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