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실명자금 운용자 세포탈 우려벤처기업을 육성키 위해 그동안 제기돼온 「비즈니스 에인절」 제도의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4일 세제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자격의 벤처기업 출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게 되면 비실명자금 운용자들의 세금포탈 등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등 전문기관을 통한 투자에만 세액공제를 해주고 개인자격으로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세제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에 대해 출처를 조사하지 않고 세제상 혜택도 부여한다는 발표가 나온 뒤 비실명자금을 벤처회사에 투자해 세금을 아끼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나 창투사를 거치지 않은 개인투자에는 세제혜택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