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콜린 플레밍 영로얄앤선 알리앙스보험사 자동차보험영업부장(인터뷰)

◎“영서 음주운전 적발땐 보험료 최고 100% 할증”『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행위로 적발시 보험료를 최대 1백%까지 할증할 뿐만 아니라 벌점도 11년 이상 지나야만 소멸된다.』 보험의 발상지로 통하는 영국에서도 음주운전은 최대의 범법행위로 꼽힌다. 고의적인 살상행위로 간주돼 법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는가 하면 자동차보험료 산정시 각종 불이익을 받는다. 영국 유력 손해보험회사인 로얄 앤 선 알리앙스보험사의 콜린 플레밍(Colin Fleming) 자동차영업부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하는데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교통법규 위반시 항목별로 3점에서 10점씩의 벌점을 매기며 벌점 합계가 9점을 넘어설 경우 보험료를 최고 1백% 까지 할증할 수 있다』고 밝힌 콜린부장은 『음주운전의 경우 최하 벌점이 9점인만큼 무조건 보험료 할증을 감수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자동차보험제도 가운데 특히 눈에 띠는 내용은 자동차종류와 운행지역에 따른 보험료 차등적용 제도. 콜린부장은 이와관련 『대도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차량이 많고 차량운행 빈도수가 높은 만큼 소도시에 비해 높은 보험료가 적용된다』며 『자동차가격과 안전도 등을 감안해 차종별로도 보험료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하는 첫번째 기준은 배기량이며 여기에 시속 1백마일까지 가속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부품가격, 엔진파워 등이 보험료를 결정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 실례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소나타와 에스페로의 경우 20개 차량그룹 가운데 11 ∼ 12위 그룹에 속해 보험료가 다소 높게 적용된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무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최고 65%까지 할인해주는 반면 음주운전 속도위반 난폭운전 등에 대해서는 최고 두배까지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다』고 밝힌 콜린부장은 『사고여부를 떠나 운전자 스스로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런던=이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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