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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저층 밀집지역 고시원 못짓는다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준공업지역 내 용적률도 제한 앞으로 서울시내 저층주택 밀집지역에는 고시원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6일 1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는 2종 근린생활시설에 고시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1종 일반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는 2종 근린생활시설은 바닥 면적이 1,000㎡를 넘는 시설, 단란주점과 안마시술소 등이 있었지만 고시원은 제한이 없었다. 고시원은 논과 밭 등 용도로서 개발이 유보되는 생산녹지지역에도 지을 수 없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이번에 추가 지정됐다. 서울시는 또 준공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고시원의 용적률도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 준공업지역에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만 용적률 제한을 뒀고 고시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자연경관지구에서 저층 위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높이 8m, 2층 이하로 건물을 지으면 건폐율을 최대 4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3종 일반주거지역에 아파트나 주거복합건물을 지으면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포함시킬 경우에는 용적률 제한을 기존 250% 이하에서 300% 이하까지 완화해줄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까지 입법 예고된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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