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화제의 법조인] 신용장 관련소송 전문 윤희웅변호사

『우리도 이제는 신용장에 관한 체게적인 법적이론을 정립해 늘어나는 소송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법무법인 우방의 윤희웅 변호사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신용장 관련 소송 전문 변호사다. 우방에서 일을 시작한 지난 92년부터 현재까지 신용장 및 국제상거래와 관련한 소송을 전담해 온 그야말로 베테랑이다. 윤변호사는 최근 신용장에 특수조건을 명시해 잘못된 일부 금융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이끌어내 주목받고 있다. 지난 92년 외환은행과 한일은행 뉴욕지점은 뉴욕에 있는 수입상인 효성아메리카사의 요청으로 대구지역 수출상인 ㈜코드사를 수익자로 하는 수입신용장을 개설했다. 두 은행은 신용장에 「상품대금을 선적일로부터 75일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 대금을 만기일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 후 코드사는 선적서류를 대구은행에 제시, 수출대금을 수령했으나 효성아메리카사로부터 상품대금을 받지 못한 외환은행과 한일은행은 신용장에 삽입된 특수조항을 들어 대구은행측에 대금결제를 거부해 소송이 빚어졌다. 원심에서 패소한 상대편측은 국내에서 신용장에 관한 책을 쓴 전문가까지 동원하며 항소심을 준비했으나 법원측은 지난해 11월 윤변호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는 『신용장에 특수조항을 첨가하는 것은 국제신용장 협약인 「UCP 500」의 취지에 어긋날뿐 아니라 수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신용장 제도와도 배치한다』고 판시했다. 尹변호사는 『치열한 논쟁과 방대한 준비작업 끝에 얻어낸 승리감보다는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신용장에 불리한 조항을 삽입하는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수많은 국제상거래 관련 소송을 담당해 온 尹변호사는 『국내기업이 해외기업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자문을 거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보다는 예방주사를 맞듯이 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거친다면 피해의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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