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달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의도ㆍ이촌ㆍ압구정ㆍ반포ㆍ잠실 등 5개 지구의 '한강변관리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월 '한강변 관리 기본방향' 관련 공청회를 열고 한강변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원칙적으로 35층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초 원안에서는 여의도와 잠실의 경우 부도심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을 감안해 종상향을 통해서만 최고높이를 각각 50층 이상,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었다.
서울시는 이 같은 안으로 2월 말부터 각 지구별로 해당 구청, 지역 주민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조율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의 경우는 부도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에는 50층 이상,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일반아파트도 저층에 비주거시설을 넣을 경우 최고 50층까지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잠실도 마찬가지로 잠실역 주변부에 한해서 일반주거지역에 최고 50층까지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원칙적으로 35층으로 높이가 제한되고 이촌ㆍ반포지구는 수변연접부와 남산과 관악산 조망권 확보가 필요한 일부 지역에 한해서 15층의 중저층관리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최근 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한 압구정지구의 경우 원안대로 최고 35층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