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의 금싸라기 땅인 경찰대ㆍ법무연수원 부지 111만4,000㎡에 의료복합ㆍ벤처 및 주거단지를 갖춘 자족형 친환경 개발이 추진된다. 특히 이 일대에는 3개의 골프장이 들어서 있는데다 서울 접근성도 뛰어나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를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이전부지를 이 같은 용도로 변경하는 내용의 활용계획안을 심의·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계획에 따라 경찰대는 충남 아산으로, 법무연수원은 충북혁신도시로 2015년에 각각 이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1년간 LH가 매입한 이 부지에 대해 경기도와 용인시ㆍ국토연구원ㆍLH 등과 20여차례 협의ㆍ조정을 거쳐 활용계획안을 마련했다.
국토부와 용인시ㆍLH는 이 부지에 대한 공동 투자유치 과정을 통해 2015년 경찰대와 법무연수원의 이전 시기에 맞춰 해당 부지를 실수요자에게 재매각할 방침이다.
활용계획안에 따르면 계획부지 중앙은 법화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연결ㆍ보전해 지역주민들이 자연공원과 등산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녹지를 중심으로 좌측에 위치한 경찰대 부지에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의료복합타운과 시니어타운을 조성한다. 대형 병원 및 노인 대상의 헬스케어시설, 장기요양병원, 특화 주거단지 등이다. 수도권에 근접한데다 자연녹지가 많아 의료복합타운 조성에 적합한 입지라는 게 국토연구원의 조사 결과다.
중앙녹지 우측의 법무연수원 부지에는 벤처기업ㆍ교육연구시설ㆍ업무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친환경 자족시설 용지와 배후주거단지를 만든다. 공원ㆍ도로 등 기반시설은 전체면적의 41% 수준으로 높였다.
국토부는 이곳에 인구 1만3,000명을 수용하는 한편 의료복합타운 조성에 따라 2,800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백원국 국토해양부 종전부동산기획과장은 "경찰대와 법무연수원의 이전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의 삶의 질도 균형 있게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용인시와 협의해 2015년 이후 차질 없이 이전부지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